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의무화
이성희 기자 2021. 10. 26. 21:30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업자 안 거치고 하청업체에 지급
[경향신문]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한다. 발주자인 서울시가 건설업자(수급인)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공사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시의 하도급 대금 직불률은 63%다.
건설산업은 도급 방식의 특수성 탓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업자가 이를 하청업체(하수급인)에 주고, 하청업체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자와 하청업체가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불제가 시행되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으니 자금 조달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속보] 윤 대통령, 한동훈 사퇴 요구 묻자 “오해 있었다”
- ‘♥10세 연하’ 한예슬, 혼인신고 후 근황 “유부월드 입성”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대구 경찰서 옥상서 20대 직원 추락사
-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 동부간선지하도로 실시계획 승인…올 하반기 착공·2029년 개통
- 서울시향 협연자, 공연 전날 교체 결정···손열음→힐러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