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최인진·김향미 기자 2021. 10.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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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처분' 시행..일산대교 측 "법적 대응" 반발

[경향신문]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무료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를 건너는 운전자들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을 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덧붙였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 측의 법적 소송과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법인인 일산대교 측은 법적 대응 뜻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선 외부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최인진·김향미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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