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복역, 국가장 가능할까?
[앵커]
앞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 이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된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상 국가장은 가능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와대 국정 감사장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유영민/청와대 비서실장 :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전두환 씨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다소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사망에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16년간 추징금을 완납했고, 아들 노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사과한 점은 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오는 덮을 수 없다면서도, 북방외교 등은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참회 없이 생을 마감해 안타깝다고 했고, 5월 단체들도 광주학살의 진상을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났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내고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중이고, 장지에 대해선 국립묘지 대신에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에 안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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