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손준성 "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했다"..공수처, 영장 발부 여부에 고발사주 수사 '기로'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초록불’이나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다.
손 검사는 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심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중요 피의자인 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와 김 의원 사이 텔레그램 대화방의 ‘손준성 보냄’ 표시와 두 사람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발언한 녹음파일 등이 손 검사의 사건 관여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수사 편의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압박했으며,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곧바로 통보하지 않고 심사 하루 전날에야 통보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지만 손 검사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변호인 일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뤘다. 공수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