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연소득자, 주담대 한도 3억서 2억1000만원으로
[경향신문]
균등상환원리금 134만 → 94만원…불필요한 대출 상환 유도
추가 대출이라도 중도금·전세자금 경우엔 DSR 계산서 제외
정부가 26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총대출액 2억원 초과는 내년 1월부터, 1억원 초과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줄어들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만 적용받던 차주들이 내년 1월부터는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40%(은행권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연 4.5% 금리에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조정대상지역의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이 차주는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LTV 50%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했지만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해 A씨는 대상이 아니었다. A씨가 연 3.5% 이자율의 주담대를 360개월(30년)간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했다면 월평균 약 134만원씩 갚아 나가면 됐다.
A씨가 올해 받은 대출은 2억원을 초과했더라도 내년에 대출규제가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때만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신청할 때 이미 DSR이 40%를 초과했거나, 초과 대출분을 합쳐 DSR이 40%를 넘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A씨가 받는 대출이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목적일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 금액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A씨와 연봉과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같고 보유 아파트 시세도 동일한 B씨가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2억1000만원으로 A씨보다 9000만원이 줄어든다. B씨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연소득의 40%, 즉 2400만원 아래여야 하고 여기에는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된다.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 상환 만기는 기존 10년에서 지난해 7월 7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5년으로 다시 줄어든다.
B씨가 마이너스통장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B씨의 매년 갚아야 할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상환액은 1225만원이다.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B씨의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175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충족하는 주담대 대출금은 약 2억1000만원이다. B씨가 갚아야 할 주담대 원리금은 월평균 94만2994원이다.
다만 B씨는 차주별 DSR 규제가 50%인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대출은 상환해두는 게 좋다”면서 “DSR 산정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빚투’ 목적의 과잉 대출수요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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