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 더 내놔야
[경향신문]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6일 내놓았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규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또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 같은 금융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정부는 이번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더해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DSR 규제로 금융권의 대출액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DSR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개인별 DSR 산정 때 카드론을 포함시켜 카드론 규제도 높였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할상환 압박의 강도도 높였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DSR 산정 때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의 제외, 결혼과 장례 등 실수요로 인정될 경우 신용대출 한도에서 일시 제외 등의 방안도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필요성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다. 계속되는 저금리와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도 확대되면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 2분기 104.2%로 높아지는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의 거품 생성과 붕괴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금리 인상 압박까지 높아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는 우선 이번 방안의 효율적 집행으로 과도한 대출 수요 억제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
문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대다수 대출자에게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DSR 규제는 소득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따지는 방법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젊은층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자산 격차가 큰데 대출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급증의 요인 중 하나가 고소득자·자산가들의 저금리 대출 확대인데 그 부작용을 저소득층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정을 토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과 대출지원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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