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원
이지혜 기자 2021. 10. 26. 20: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천 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준법 의식을 갖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횟수나 양이 상당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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