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재려는 소방관 가슴 발로 '뻥'..20대男 집행유예

이영민 기자 2021. 10. 26.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저녁 8시54분 경산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한 소방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저녁 8시54분 경산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보겠다'고 말한 소방대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당국은 '손 부상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를 가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사과했고 피해 소방관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살은 안 빠지나봐요" 무례한 댓글에 하재숙 보인 반응김선호 전 여친의 전 남편 "3주 동안 세 명의 남자와 집에서 외도"김선호 '1박 2일'서 "얼마 전 미역국 끓였다"…과거 발언 재조명조민아, 만난지 3주만에 혼인신고…남편 "2번 보고 결혼 생각"'오징어게임' 알리역 먼저 제안 받았던 필리핀 배우, SNS에 올린 글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