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넘으면 한도 확 준다..전세대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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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비 급증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 규제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으면 그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과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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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비 급증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규제를 강화했는데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하겠다는 대책 기조를 더 강화하고 앞당겼습니다.
지난 7월부터 규제 지역 6억 원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 해 갚을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겨선 안 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 규제에 더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으면 그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받은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 정도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원리금이 연소득 5천만 원의 40%, 즉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규제는 기존 대출에 소급하지 않고 새로 빌릴 때부터 적용합니다.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규제도 60%에서 내년에는 50%로 낮아집니다.
이자와 함께 원금도 일부 갚는 분할 상환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전세대출과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대출도 결혼, 장례 등 급한 사정이 생길 때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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