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스누출 사고, 사망 작업자 수동 버튼 조작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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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서울 금천구 신축 공사현장 화재진화용 가스누출 사건 원인에 대해 사망한 작업자 1명에 의한 가스 살포 장치 수동조작이 유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사고가 발생한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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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수사당국이 서울 금천구 신축 공사현장 화재진화용 가스누출 사건 원인에 대해 사망한 작업자 1명에 의한 가스 살포 장치 수동조작이 유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사고가 발생한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밀감식결과와 CCTV영상 분석, 소방설비시스템 자료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소화약제 유출은 수동 조작에 의한 유출로 가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동 조작함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사망한 작업자 A씨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A씨가 수동조작함을 조작한 원인과 경위에 대해 수사해 사고 경위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교육 이행 여부, 대피시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며 발생했다. 사고 당일 가스를 흡입한 50세 남성과 45세 남성이 숨졌고 이튿날 중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숨졌다. 중경상자는 18명으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 당시 가스 살포 장치 주변에 특정인이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고 수동 장치의 인위적 작동 및 고의성 여부, 기계 오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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