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기다리고, 반복 문자..스토킹 나흘새 451건 신고

이문현 2021. 10.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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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루 1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직장 동료한테 집요하게 연락하다 집까지 찾아간 남성은 이 법을 적용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전 동료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던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불안해진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는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수차례 스토킹 신고 이력도 있었고, 당일날도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있었고… 병합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안이죠."

이 남성은, 사흘 뒤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사례가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나흘간 신고 건수는 451건.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조차 제대로 못했던 스토킹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 "(남성이) 1층에서 제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문 밑 사이에다가 종이 같은 거 쑤셔 넣고… 112 전화해서 (경찰이) 오셨을 때 '어차피 훈방조치가 될 거다' 답변도 들었고…"

지난 며칠 동안 석 달 전 헤어진 연인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전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 남친이 입건되는 등 곳곳에서 처벌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규정대로, 100미터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삽화제작: 이하정, 이나은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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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제작: 이하정, 이나은 / 영상편집: 권지은

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10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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