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더 깐깐해진 대출 규제.. 같은조건이라도 5000만원 이상 줄어

황두현 2021. 10.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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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단계 조기 시행 대출한도↓
액수 줄어들고 중복대출 힘들어
청년·서민대출 타격 불가피할듯
대출 시점에 따른 DSR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제공)
카드론 적용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미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비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서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지표다. 차주별 DSR 40%라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 7월부터 1단계 DSR 시행에 따라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과 1억원초과 신용대출이 DSR 40% 적용 대상이다.

2단계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총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DSR 40% 적용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해당된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대출 가능 총액이 대폭 줄어든다.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배정받은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이 상환될 예정이라면 이 금액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2단계에 전 차주의 13%, 3단계에 30%가량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비 차주의 대출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자신의 소득만큼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개설한 차주가 시세 7억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47%·30년만기)을 신청한 경우, 지금은 2억원까지 대출을 받는다. 주담대와 마통 연 상환액이 각 1074만원, 911만원으로 산정돼 합산 원리금 상환 규모가 2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차주라면 내년 1월부터 주담대 한도가 5000만원이상 줄어든다.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의 만기산정기간이 5년으로 줄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911만원에서 1198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소득의 40%(2000만원)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없기에 주담대 연 상환 한도가 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주담대 한도는 1억4000여만원(월 66만원·원리금균등상환)으로 책정된다.

기존 대출액이 2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새로 받은 대출을 더해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규제 대상이다. 이를테면 1단계 DSR 적용 이전인 올 5월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8월 1억3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총 대출액 1억8000만원으로 차주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3월 추가로 2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더 받으면 대출 합산액이 2억원을 초과해 적용대상이다.

카드론 역시 고려대상이다. 주담대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한 연소득 4000만원차주가 800만원(금리 13% 2년만기·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한 경우 DSR 적용 이전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를 통과하면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50%이내인 636만원이 대출가능한 최대치다.

다만 '처음부터 나누어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당국의 취지에 맞춰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가능 규모가 늘 수 있다. 내년 1월 연소득 8000만원 차주가 6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5%)을 분할상환(8년)으로 신청하면 연 원리금상환액은 1000만원인 데 비해, 일시상환(5년)일 경우 1400만원이다. 자연스레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지난 7월 시행된 1단계 DSR 규제와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 제한으로 이미 다수의 고소득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총 대출액 기준 추가 규제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미만 소득자들의 대출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두현·문혜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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