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계좌 동결..'퇴직금 50억' 추징보전

2021. 10.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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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돈을 뇌물로 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최근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은행 계좌들을 대상으로 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보전 금액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의 50억 원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으로 불법적인 재산을 얻었고,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외압을 행사해 화천대유 측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아들에게 50억 원이 건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해석입니다.

곽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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