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이란 자금세탁 관련 '최고 수준' 제재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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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 관련 최고수준 제재 국가로 재지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 고위험국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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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 관련 최고수준 제재 국가로 재지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 고위험국가로 유지했다. 북한이 고위험국가에 지정된 것은 2011년 이후 11년째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교정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를 지정해 그 명단을 총회 때마다 발표한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대응조치 국가가 되면 다른 FATF 회원국과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회원국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요르단과 말리, 터키가 새롭게 추가돼 총 23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VA)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위험기반접근법이란 자산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시행하는 국제 기준이다. 지침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 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이 담겼다. FATF는 개정 지침서를 오는 28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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