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201명 징계" 변협, 특별조사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 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면 법무부가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지 13일 만이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라서 양측이 양보 없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26일 변협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 201명을 변협 내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발족한 기구다. 로톡 가입 변호사 숫자는 올해 초 4000명을 넘었으나 변협이 8월부터 징계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이 탈퇴했다.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징계 조사나 심의권은 변협의 고유 권한이므로 흔들림 없이 징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유례없는 사안이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협 징계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변협의 징계 입장 고수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위협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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