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보상안 마련".. KT, 하루만에 '먹통사태' 공식사과

김나인 2021. 10.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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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대표, 조기 수습 나서
피해 구체적 입증 쉽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상 어려울수도
과기정통부, 재발방지책 촉구
구현모 KT 대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 KT 제공

전국적으로 대규모 '먹통사태'를 일으킨 KT가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하고, 피해 규모를 책정해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약관규정에는 통신장애시 3시간 이후에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대면 시대 통신장애로 인한 파장이 큰 만큼, 조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또한 실태점검과 함께 본격적으로 피해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한 피해보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구현모(사진) KT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특히 구 대표는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조속히 보상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번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는 지난 2018년 서울시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한지 3년만에 발생했다. 특히 3년만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통신마비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KT가 초반 인터넷 장애 원인을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다, 나중에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번복하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구 대표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직접 피해보상을 공식화 하고 나섰지만, 실제 피해내용을 어떻게 입증할지, 또 얼마만큼의 보상을 하게 될지도 관건이다.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KT 통신장애와 관련한 보상 목소리가 높지만, KT는 이용약관 상에 연속 3시간 이상, 1개월 누적 시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통신장애로 인한 일선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KT는 지난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화재 당시에는 소상공인 1만2000여명에 총 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본 가입자 110여만명에 1~6개월치의 통신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당시 통신장애 보상안 확정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통신장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만큼, 피해보상 규모도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3시간의 피해보상 약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련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 KT 통신장애와 관련해 법령 제도 개선 등의 움직임이 있을것"이라면서 "KT 아현국사 화재시에도 국회와 정부 주도로 피해 보상 관련 움직임이 있었고 법령 제도 개선에도 나선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주문하고 나섰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사고분석반의 원인조사 분석 활동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가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일으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KT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과를 중심으로 피해규모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와 협의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피해규모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KT와 함께 이용자보호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약관 변경 및 손해 배상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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