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안장..문대통령 결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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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정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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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메시지 아직 보류..역대 사례처럼 직접 조문할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유족들의 바람, 국민정서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문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가려진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이 말한 절차는 국가장법에 명시된 것으로, 여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안장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관례상 전직 대통령의 장례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흘러가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국가장 여부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모두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문 대통령으로서도 간단히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특히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진영에서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실장이 이날 국감에서 "국민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에 언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날 운영위 국정감사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
만일 장례절차가 시작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역대 사례를 봐도 전직 대통령의 서거 때에는 현직 대통령이 늘 직접 현장에 가서 애도를 표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 조문하려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경복궁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도 김윤옥 여사와 함께 국회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201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전례에 따라 국가장이 치러진다면 문 대통령이 장례를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인데다, 문 대통령이 28일부터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영결식이 열리더라도 국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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