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좁아진 대출문.. '선의 희생자' 줄일 방안 더 살펴야

2021. 10.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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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DSR 규제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가 대다수 대출자에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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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급등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이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 것이 눈에 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DSR 규제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도 DSR 부채 산정시 포함된다. 대출이 대폭 조여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층과 저신용자들이 타격을 받게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 여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DSR 계산시 적용되는 대출별 만기가 축소되면서 받는 충격도 저소득층일수록 클 것이다. 대츨이 줄어들것이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 때문에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대출 난민'을 양산할수도 있는 문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강화가 대다수 대출자에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대출을 끼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선 대출 문을 조이면 실수요자들만 그 피해를 안게된다. '선의의 희생자'를 줄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서민층 대출을 막기보다는 대출은 일단 나가게한 후 이자 경감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급증은 집값과 전셋값 폭등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출 취약층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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