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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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201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15% 인하율을 적용했던 것보다 더 높은 역대 최대폭이다.
정부는 비슷한 고유가 상황이었던 2008년과 2018년에 각각 유류세를 10%, 15% 인하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유류세 15% 인하안'을 마련했는데, 인하폭을 20%로 높이자는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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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은 201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15% 인하율을 적용했던 것보다 더 높은 역대 최대폭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스요금 인상 요인도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내달 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안을 상정·의결하고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18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비슷한 고유가 상황이었던 2008년과 2018년에 각각 유류세를 10%, 15% 인하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유류세 15% 인하안'을 마련했는데, 인하폭을 20%로 높이자는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하는 사람 기준 유류비 부담이 월 2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리터(ℓ)당 석유류 가격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수준이다. 유류비 절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간 총 2조5000억원 상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LNG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LNG 요금의 동결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가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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