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에 카드론도 포함.. "불법사금융 내몰릴 것" 우려

김수현 2021. 10.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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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해왔지만 최근 대출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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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은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었던 차주별 DSR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DSR 기준은 60%가 적용돼왔는데, 이번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카드사는 50%로 하향 조정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시기를 각각 6개월, 1년씩 앞당겨 내년 1월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카드론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 산정 시 제외해왔지만 최근 대출 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차주별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카드사들이 카드론 취급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용결제 부문에서 이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올해 실적은 대출 쪽에서 견인했으나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조기 시행을 예상은 했지만 50%로 하향 조정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대출 수요도 많았던 만큼 이번 규제로 내년에는 취급액이 줄면서 카드사 수익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성도 문제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고객들의 대출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군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도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내년부터 인하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가적으로 DSR 조기시행 시 카드론 취급액과 수익이 감소하고 카드론 실수요층인 중하위등급 고객에 대한 취급에 영향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격은 대형 카드사보다 중소형 카드사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DSR이 차주별로 적용되는 만큼 수익 기반, 즉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 수요마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한도도 줄어든 만큼 기존고객 이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나 중신용 차주들이 몰리면서 카드론은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 기준 전업계 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3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신한(6.9%), 삼성(7.0%), 하나카드(8.3%)의 카드론 취급액은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당국의 증가율 목표치인 5~6%를 상회했다.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카드는 각각 4.9%, 7.25%, 8.3%, 5.8%을 나타냈다.

한편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 대출액에서 제외돼 보험사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보험사의 DSR 기준은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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