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해야

KBS 지역국 2021. 10.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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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이어서, 우리 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전참여연대 설재균 간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간략히 짚어보죠.

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한 시·구의원들, 전체 의원중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들이 소유한 농지, 총 규모는?

[앵커]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의 경우 규모나 얼마나 됐습니까?

[앵커]

조사 대상을 천 제곱미터로 한정한 이유?

[앵커]

어려운 조사였는데, 이 조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앵커]

농지법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 동안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의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앵커]

의원들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이미 출마 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도 간간이 농사를 짓고,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문제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한 것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는?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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