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서민·실수요층 고려..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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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정부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서민과 실수요층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은 규제 예외로 뒀다.
다만 향후 대출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중심 대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증가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펼칠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플랜비(B)'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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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출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정부는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등 서민과 실수요층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은 규제 예외로 뒀다. 다만 향후 대출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중심 대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대로 올해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금융사 총량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신 전세 갱신 시 증액범위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입주이후 전세대출 금리,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조치를 통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실행이 약정된 잔금대출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출 시행일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거나 착공신고, 관리처분인가(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 대상) 등을 받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를테면 올해 5월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을 받은 뒤 내년 3월 3억원의 잔금대출을 받더라도 차주별 DSR 4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내년 전까지 분양된 사업장이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올해 8월 규제지역에서 분양된 시세 7억원 아파트에 1억원의 잔금대출이 있다면, 이미 차주별 DSR 1단계 규제에 해당하므로 잔금대출시 DSR을 적용받는다.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긴급자금으로 인정받으면 예외가 허용된다. 결혼, 장례, 수술 등으로 은행 지점 또는 여신 본부가 승인할 경우 일정기간 한도가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업경영자격증 등을 보유했다면 사업자대출을 취급하도록 해준다.
아울러 소비자가 승진·이직 등으로 소득이 상승해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확대 취급한다. 서민금융 상품 공급액도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까지 늘린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출증가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펼칠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플랜비(B)'를 제시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한다거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지기준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비율 인하도 하나의 대안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플랜B에 있는 내용들은 대출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몇가지를 발표할 수도 있고, 하나씩 할 수도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할 때 대책을 꺼내 쓰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금융사의 총량관리 목표치에 다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7%대)의 절반 수준인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수요자 역시 대출규제에 따른 일정 타격이 불가피하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 등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한 대출규제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두현기자 au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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