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ICK] '고향사랑기부금법' 재정 확충 도움 될까?

KBS 지역국 2021. 10.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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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이번 순서는 정치 관련 주목할만한 소식을 골라 정리해드리는 '정치 픽' 코너입니다.

최근 고향세법으로도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이 제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픽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기부한 지역의 주민복지에 쓰도록 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주민이 제주도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만 원까지 제주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부지역을 자신의 출신지, 고향으로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발전이 더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그 규모가 7조 원 가까이 이르며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답례품입니다.

기부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지역 1차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과 농민 관련 단체에서 꾸준하게 고향세법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이윱니다.

제주의 경우 인규 규모는 작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들 뿐 아니라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이들이 많고 제주특산품이 인기가 많은 만큼 잘 홍보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기대되는데요,

다만, 일본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듯이 자치단체간 답례품 과열 경쟁과 지역별 기부금 격차로 인한 박탈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1차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2023년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미리 잘 준비를 해야겠죠?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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