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0여명 징계 돌입..로톡 "깊은 유감"(종합)

온다예 기자 2021. 10. 26.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로톡 미탈퇴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은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홍보플랫폼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0여명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구성됐다.

특조위는 로톡 미탈퇴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은 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날 "로톡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시된 변협의 부당한 징계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이 정부·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합법서비스임을 인정받았는데도 변협은 '로톡은 불법 서비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징계를 개시했다"며 "변협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위협에 적극 대처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