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이메일 등 확보..곽상도 아들 퇴직금 추징보전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메일과 전자결재 기록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등 5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어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진을 보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의 이메일과 전자결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고와 결재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공식 문서로 남은 것 외에 다른 논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 기간이 3년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할 때 개인용 컴퓨터 8대를 대상으로 '이재명', '대장동' 등의 핵심 단어를 검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2주 정도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으로 받은 50억 원을 쓰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곽 씨 명의 은행 계좌들을 대상으로 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곽 씨는 지난 3월 퇴직하며 위로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곽 의원을 상대로 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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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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