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접종해야 외국인 입국 허용..18살 미만은 예외

정창화 2021. 10.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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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18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백신 수급이 어려운 일부 국가의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다음 달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항공기 탑승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이것은 일관되고 엄격하며, 미국 시민과 거주자는 물론 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모두 해당됩니다.

18살 미만 어린이, 청소년과 의료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이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가들은 예외로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항공편 탑승 24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아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미 당국은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탑승 전 승객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 항공사가 승객들의 미국 내 연락처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3천5백 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코로나가 심각한 유럽과 아프리카 등 국가별로 입국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론 개인별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코로나 음성만 증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조건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조사:권도인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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