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손실보상금 2조4000억 지급

강민성 2021. 10.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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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들 80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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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손실
기존 편성 예산보다 1.4조 늘어
숙박업·여행업 등 제외된 업종
현금 지원아닌 대출 지원 검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들 80만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지난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곳들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7000곳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곳이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잠정 추계됐다.

기존 편성된 1조원의 예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부는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속보상 트랙으로 62만개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3·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77%가 신속보상 트랙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7%, 8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은 20.0%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3000곳(15.0%)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고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9000곳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도 2만3000곳 포함됐다. 한편 이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초 모든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했다.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은 지원 기금을 추가 편성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각 소관 부처에서는 어떠한 예산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침해된 권리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일관된 현금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자금을 추가 (지급하고), 매출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맞춤형 대책은 저리 대출을 추가하고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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