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내년 '대출 2억 초과' DSR 40%

황두현 2021. 10.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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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긴다.

전 금융권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 금융권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DSR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로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이나 1억원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에 적용되고 있는데,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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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긴다. 전 금융권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차주별 DSR 2·3단계를 내년부터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DSR을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전 금융권 차주의 13.2%, 전 대출액의 51.8%가 대상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차주단위 DSR로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초과 주택이나 1억원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에 적용되고 있는데,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의지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초과 보유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체 차주의 29.8%, 총 대출액의 77%가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은 내년 1월이후 2억원이상을 새로 대출받은 차주다.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자주모집공고가 있었다면 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또 DSR을 산정할 때 대출산정 만기를 축소한다. 신용대출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DSR 기준도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초 은행과 동일한 40% 규제가 유력했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2금융권 이용자 특성과 금융사의 수익 문제 등을 고려해 소폭 강화됐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내년 1월부터 DSR 산정에 포함되는 점도 강화된 규제다. 카드론에 대한 산정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다중채무자의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이들에 대한 카드론 취급이 제한되고 한도감액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사 의무도 대폭 늘어난다. 회사별로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 시 최고경영자(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야하고, 분기별 공급계획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계대출을 적절히 취급했는지 점검한다.

실수요와 긴급한 자금은 규제 예외로 두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데 결혼, 장례, 수술 등으로 인한 실수요로 인정되면 일정기간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와 중도금대출은 올해말까지 총량한도에서 제외해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1, 2금융권에 동시 규제책을 펼친 만큼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봤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대출 축소가 정부 기조인 만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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