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진애 "국민의힘, 자꾸 이재명 엮으려 해", 이혜훈 "손준성 구속? 각본대로 갈 것! 사법부도 못 믿어"

MBC라디오 2021. 10.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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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전 의원>
- 출석 응하지 않으니 사전구속영장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논리
- 황무성 사퇴압박 의혹? 왜 지금?
<이혜훈 전 의원>
- 손준성 구속영장실질심사, 공수처의 명백한 대선 개입
- 문재인 · 이재명 회동, 대장동 얘기 안 했을 거라 장담 못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진애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 진행자 >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정치판에 에너지와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을 두 분입니다. 오늘도 김진애너지 김진애 전 의원, 이혜훈 훈풍기 이혜훈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훈훈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싸울 때는 싸워주시는 두 분이라서 오늘 또 뜨거운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프로파일링>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 판사가 상당히 지금 고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혜훈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애 > 명백한 대선개입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저희는 보죠.


◎ 진행자 > 공수처의.


◎ 이혜훈 >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법 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도 조사를 하고 참고인들도 조사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이 되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 단계가 다 생략됐잖아요. 체포영장은 기각됐죠. 법원이 지금 공수처가 얘기하는 걸 동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당사자 조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참고인 중에 제일 중요한 김웅 의원도 없었고 그건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장을 치면서 인권에 관한 기본권 조항입니다.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헌법에 보장되고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본인한테 통보를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절차와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더구나 기가 막힌 건 왜 구속영장을 지금 하느냐 설명할 때 야당의 대선 경선일정을 고려해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후보 선출에 영향을 미치겠다, 윤석열이 후보가 못 되게 하겠다. 원래 이제 이런 게 만약에 공격거리가 있으면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랑 붙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선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버거운 후보를 본선에 못 오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저희는 보죠.


◎ 진행자 > 김진애 의원님.


◎ 김진애 >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 어제 국힘 대선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국정에 대한 비전도 아니고 경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냐 자기만 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걸 저는 알 수 있겠고요. 저는 이건 일단 공수처가 제1호 구속영장 신청한 겁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9월 2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20여일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녹취 자료나 복원 자료 이런 게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대해서 소명을 못 받은 거예요. 손준성 그리고 김웅 의원, 둘. 두 사람은 계속 한 사람은 국감 때문에 손준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10월 22일 날 나흘 전이죠. 나흘 전에 그때 출석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고 11월 4일 날 나오겠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겁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체포영장을 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무슨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구속영장은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환 조사에, 소환이 아니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데 사전구속영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공수처 논리로 보이고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 이혜훈 > 원래 구속영장이란 건 두 가지 사유가 인정될 때 발부되는 거잖아요. 청구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잖아요. 증거는 공수처가 다 갖고 있어요. 검찰이 다 갖고 갔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주의 우려, 아니 현직 검사가 어딜 도망갑니까? 매일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처럼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어이가 없고.


◎ 김진애 >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여쭤볼게요. 언제 해야 됩니까?


◎ 이혜훈 > 11월 2일 날은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그랬다니까


◎ 김진애 > 지금 속셈이,


◎ 진행자 > 확인해보니까 11월 2일 또는 4일이라고 해서 두 분 다 맞습니다.


◎ 김진애 > 경선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될 거다, 이걸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 이혜훈 > 에이 대선후보가 되면 흐지부지 되나요. 대통령이 되는 이재명 대선후보는


◎ 김진애 > 흐지부지 안 된다고 저기서 얘기해주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의원님은 오늘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 아니요. 저는 각본을 갖고 시작한 거라 각본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 진행자 > 법원도요?


◎ 이혜훈 > 법원 요즘 일치 아닌가요?


◎ 진행자 >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 이혜훈 > 사법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양심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너무 보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된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요.


◎ 진행자 > 김진애 의원 영장 마찬가지로 발부,


◎ 김진애 > 반반으로 보죠. 오늘 저녁에 굉장히 늦어진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테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찾아뵙고 두 분이 만나셨어요. 상당히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강하게 하십니다.


◎ 이혜훈 > 당연하죠.


◎ 진행자 > 이혜훈 의원님 설명해주시죠.


◎ 이혜훈 > 당연하죠.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이기만 하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야단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온 국민적 관심사와 진실규명이 제일 중요한데 의혹의 핵심인물이잖아요. 그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당사자를 지금 만났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하느냐햐면 선거 얘기는 일절 안 하기로 했다, 그럼 뭔 얘기합니까? 대장동 얘기만 합니까.


◎ 진행자 > 대장동의 ‘ㄷ’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 이혜훈 >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 있는 본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과 대화를 다 녹음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든요. 그런데 장소가 보니까 상춘재더라고요. 녹음 안 하려고 피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희는.


◎ 진행자 > 홍준표 후보가 그 부분을 비판하셨더라고요.


◎ 김진애 > 그런데 이걸 수사 가이드라인이 어쩌고 운운하고 얘기하는 국힘당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특히 난리인데 그럼 언제합니까?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여당 후보는 선출됐는데 대통령은 언제 만나느냐.


◎ 김진애 > 1987년부터 직선제 이후에 일종에 전통이에요.


◎ 이혜훈 > 그건 평상시죠.


◎ 김진애 >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드릴 건 이명박 박근혜가 만났을 때는 100분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독대였어요. 이건 독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무수석이 옆에서 배석을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대장동 ‘대’자도 안 나왔고.


◎ 이혜훈 > 그걸 누가 믿어요. 녹음도 없는데.


◎ 진행자 > 상춘재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애 > 상춘재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걸 갖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이걸 말하자면 청와대 공관에서 만났다면 여러 가지 국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공식화 되니까.


◎ 김진애 > 이건 일종에 당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앞으로 전통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여태까지 박근혜 측근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혜훈 의원님,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 만났을 때 4번을 만났는데 4번 다 100분씩 정도 독대를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이런.


◎ 이혜훈 > 말씀 요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 민주당 소속인 당 대통령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대장동 의혹 때문에.


◎ 이혜훈 >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날 때 아무런 의혹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 김진애 > 이명박 쪽이 있었죠. 그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생겼고.


◎ 이혜훈 > 그건 대통령 하고 얘기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져서 잠깐 열기를 식히고요. 대장동 말씀 나오셨으니까 대장동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김진애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지금 국민의힘 경선 설문조사 문항 결정이 오늘 됐죠?


◎ 이혜훈 > 네, 결정됐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됐습니까?


◎ 이혜훈 > 4명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갔어요.


◎ 김진애 > 사지선다.


◎ 이혜훈 > 이게가장 우려했던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건 어느 후보가 유불리하고 떠나서 사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후보 한 사람이 거의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누구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 문제는 넘어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선택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방지장치를 안 만들면 당원과 지지자가 우리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적군이 우리 후보를 뽑는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역선택 방지조항은 넣지 않았다.


◎ 이혜훈 > 4명 그냥 물어보니까.


◎ 진행자 >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


◎ 이혜훈 > 그래서 가상대결을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상대결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 김진애 > 그런데 남의 당이니까 얘기하지만 여론조사 중요한 거니까 투표, 가상대결이라고 하면 4번을 물어봐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또 하나는 얘기하면 솔직히 어떤 데선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을 이긴다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왜곡될 수 있고요. 이건 민주당 대 이재명과 다른 후보의 대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합산하면 최대한 200%가 되든가 최소한 130% 될 것 아닙니까? 120% 정도에서. 100%가 딱 돼야지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합계해서 120에서 200%를 가지고 다시 조절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되지 않는 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이혜훈 > 아니요. 아니요.


◎ 김진애 >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이라고 봐요.


◎ 이혜훈 > 그건 전혀 잘못 알고 계신데.


◎ 김진애 >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몰상식한 걸 요구합니까.


◎ 이혜훈 > 전혀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그 안을 윤석열 캠프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중재안을 낸 걸 받아들인 거예요. 선관위가 중재안을 냈는데 안 받아들이려는 후보가 한 사람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 나중에 받아들였고 먼저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받아들인 거지 윤석열 캠프에서 제시한 안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시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니까 이혜훈 의원님이 설명해주시는 게 사실에 부합하겠죠. 일단 그렇게 추정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중도 사퇴를 했었던 사실은 다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뜻 시장님의 명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혜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혜훈 > 이건 명백한 증거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유동규 말고 유동규는 기획본부장이고 또 하필이면 같은 유씨 유한기라는 사람이 개발본부장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유동규는 유원이라고 그러고 유한기 본부장은 유투라고 그런대요. 헷갈리니까 유원 유투로 얘기하면 유투가 자기 사장한테 부하 직원이 몇 단계 위에 있는 사장한테 사퇴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루에 3번이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도대체 누구 뜻이냐, 그러니까 자기 회사냐 왜 유동규가 나보고 사퇴하라 마라 그러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사퇴하라는 얘기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규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정진상이라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 넘버원으로 알려진 사람.


◎ 진행자 > 정책실장이었죠.


◎ 이혜훈 > 네, 그분하고 유동규하고 둘 다 나보고 사퇴하라고 그러냐 양쪽 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퇴를 오늘 안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주말쯤에 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둘 다 박살납니다 당장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밤 9시에 사퇴를 받아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억지죠.


◎ 진행자 > 김진애 의원님.


◎ 김진애 > 이런 거 보면 황무성 사장이란 사람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당장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됐고요. 본인이 녹취를 한 모양인데 당장 그때 만약 문제가 있으면, 만약 시장이 저기했다면 시장한테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도면 시장한테 갈 수 있는 위치예요.


◎ 진행자 > 그렇죠. 시장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 김진애 > 그걸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석연치가 않다. 7년이나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 이혜훈 > 어쨌든 얘기한 거잖아요.


◎ 김진애 >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그동안 국힘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배임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당시 배임을 했다. 유동규도 이번에 기소가 되면서 배임 혐의는 빠졌잖아요. 혐의만 있었지 배임을 증거는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살짝 또 비틀어서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지금 또 한 번 묶어보려고 지금 국힘은 여러 가지 던지고 있는 중인데 던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 상급자 같은 경우 그때가 당시 재선시절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신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시기예요.


◎ 진행자 > 여러 기관장들에 대해서.


◎ 김진애 > 황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아마 그런 데서 자기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됐던 것 아닌가. 저는 문제가 됐었으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당장 얘기했어야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건 6년 뒤에 지금입니다. 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 진행자 > 이혜훈 의원님, 당시에 왜 얘기 안했냐.


◎ 이혜훈 > 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변경, 변개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고.


◎ 김진애 > 그 자체는 저는 이제 유동규나 유 모시기라는 사람이나.


◎ 진행자 > 유한기.


◎ 김진애 > 네, 호가호위할 순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무엇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건지 이건에 대한 건 이번에 검찰조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 이혜훈 > 좀 얘기할게요. 배임혐의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검찰도 증거를 못 잡아서 포기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검찰도 보면 이건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수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혐의가 있고 수사 금방 끝나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쉬운 혐의,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된 혐의인 뇌물혐의는 바로 기소한 거고 배임은 또 여러 가지 더 조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천천히 간다 분명히 검찰이 얘기했고 물론 검찰을 제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국힘이 배임혐의를 뒤집어씌우려다가 잘 안 되니까 직권남용으로 틀려고 녹취를 어떻게 보면 공개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물론 해당되지만 이게 바로 배임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밤 9시에, 세상에 밤9시에 계속 찾아와서 사람을 압박하면서 그만둬라. 너 그만 안 두면 너도 나도 둘 다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밤 9시에 사퇴를 받아낸 그날이 무슨 날이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장을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1인자였던 유동규란 사람이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뤄집니다. 뭐냐하면 사업자 공모지침을 배포했죠. 2월 13일 날 바로 2월 6일 날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3월 26일 날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죠. 3월 27일 날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합니다. 이 중요한 일이 거의 한 달정도에 다 일어나고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된 배임혐의에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5월 27일 날.


◎ 진행자 > 삭제가 아니라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이혜훈 > 그 부분도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하겠지만 원희룡 전 지사가 이미 개인 자격으로 어제 고발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고 관련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보고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건의를 내가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중에는 보고도 못 받았다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의심하기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자꾸 하고 번복하고 말을 6번이나 번복하는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관여한 건 분명하다. 나중에는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 안 하고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얘기하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거부했겠죠.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는 걸 인정해놓고 나중에는 또 기억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배임혐의로 가는 핵심이에요. 이게.


◎ 진행자 > 김진애 의원님.


◎ 김진애 > 그 작은 것들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겁니다. 저는 큰 걸 확실하게 핵심을 봐야 되는 게 솔직히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의견이 다 올라오고 보고서 회의 여러 가지 일어나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수익을 처음에는 예상 수익의 70%를 성남시가 확보했고 나중에 수익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조금 더해서 지금은 약 55%의 수익을 5500억 정도를 성남시 것을 확보하게끔 당시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마무리했다, 이게 핵심이지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선 그 안에서 거론되는 4인방이 했는지 그 위에 하나은행컨소시엄인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법조 카르텔 때문인지 또 다른 전주가 있는 건지 또 다른 권력이 있는 건지 그건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걸 묶으려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처음에 정영학의 녹취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녹취에 특히 이해당사자에 걸려져 있는 사람의 녹취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검찰이 또 흐트러질 수 있다, 그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얘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대장동 불법 대출 관련된 사안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그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다 이런 의혹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 첫째 이것부터 얘기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2011년 일이에요. 그런데 대장동사업은 2015년에 시작됐어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2011년에 대장동 사업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계획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되는 시절에 이게 무슨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확인한 부분이니까 그때 당시는 수사라는 게 부산 저축은행을 털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걸 다 털고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라서.


◎ 진행자 > 별건수사.


◎ 이혜훈 > 예, 별건수사. 혐의를 딱 지정해서 그것에 관한 수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수사는 뭐냐하면 부산저축은행이 120여개의 어떻게 보면 차명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투자하는 형식을 빌려서 직접 부동산 개발을 했던 이 혐의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혐의하고 대장동 사업을 나중에 2015년에 하게 되는 사람들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201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하나님처럼 알고 왜 그때 수사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거죠.


◎ 김진애 > 얘기는 이겁니다. 2011년이라면 당시 2010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들어왔으니까 당시에는 민간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이거 가지고 한참 뜨거웠을 때고 이미 토지 작업을 했던 세력이 이른바 남욱 변호사와 주변의 세력이 이미 그때 작업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 진행자 > 2009년부터 했다고 하죠.


◎ 김진애 >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부분의 작업을 했는데 그때 돈이 뭐가 쓰였느냐 그게 바로 당시에는 SK머니가 들어오기도 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걸 가지고 이 토지작업에 쓰였다. 부산저축은행 했을 때 당시 PF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느냐 하면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4년 뒤에 2015년에 수원지검에 의해서 남욱 관련된 기소가 됩니다. 남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몇 사람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임검사가, 주임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임검사는 구속영장도 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고 당시 과장이죠. 당시 과장이죠. 그리고 이것에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다 두 사람 관계가 이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중에 지금 김만배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집 사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듯이 끊임없이 화천대유의 주요 부분과 박영수 특검과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윤석열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드머니가 생기게 만든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응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씨앗을 심은 거나 마찬가지죠.


◎ 이혜훈 >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범죄자가 될 걸 왜 미리 알고 그때 수사하지 않았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5년에는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이걸 수사를 했을 때는 남욱을 처벌했다 그러셨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했어요. PF 대출에 사기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고 단순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건이에요. 2011년에 이걸 배임이다 횡령이다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 김진애 > 그런데 계속 봅시다. 왜 화천대유는 박영수 특검을 고문으로 했으며 당시에 이 담당한 중수부장 했던 최재경은 왜 또 여기에 고문으로 했으며


◎ 진행자 > 최재경 당시 검사장.


◎ 김진애 > 다 이런 것들이 수상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 이혜훈 >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 논란 많았던 퇴직금 50억 원 법원에서 동결했습니다.


◎ 이혜훈 > 잘한 것 같아요.


◎ 김진애 > 그거 하나 유일하게 요새 우리가 상쾌한 뉴스죠.


◎ 이혜훈 > 그런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혐의가 인정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혐의가 있으면 일단 동결부터 하는 게 선조치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선조치를 먼저 안 했는지.


◎ 김진애 > 왜냐하면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찰이 밝혔다는 얘기고 증거가 생겼다는 얘기고 이번에 동결하는데 약 10개의 은행 통장을 동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시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동결됐으니까요.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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