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비료 품질관리 업무 실시..내달 유기질비료 업체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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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부터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과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주로 불법원료 사용 여부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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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부터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과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운영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8월 12일부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11월부터 지차체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여곳)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주로 불법원료 사용 여부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일반비료 업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비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제품회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농관원은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운영해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불량비료 사용 피해를 겪은 농업인 등 국민은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원산지단속·유기농업 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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