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탈' 윤석열 장모 "유튜버, 집까지 쫓아와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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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주거지 제한 조건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 측이 법정에서 "언론과 유튜버 방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낮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6일 최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한 검찰은 이날 최씨가 보석 당시 명시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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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탓 저녁에 귀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6일 최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한 검찰은 이날 최씨가 보석 당시 명시된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은 사생활 침해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거지에서 벗어나 있었단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 등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본인 사생활이나 주변사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때문에 낮 시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 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조건처럼 거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없고, 제3자를 만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또 “일부 유튜버의 경우 도가 지나치다”며 “오토바이까지 빌려서 피고인과 관련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한다. 이런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는 게 형사사법제도에서 보석의 본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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