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안구 통증 호소..닷새만에 병원 호송해 '시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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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에 있던 한 시민이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시력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으려 했지만,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에 공중보건의사에게 비대면 처방을 받도록 연결했다.
31일에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격리자 진료가 가능한 인근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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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1) 강대한 기자 = 자가격리에 있던 한 시민이 안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시력이 크게 저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경남 통영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통영보건소를 찾은 A씨는 통영보건소의 업무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을 받았다.
다음날인 28일부터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눈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통증을 호소했다. 담당 공무원은 A씨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으려 했지만,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말에 공중보건의사에게 비대면 처방을 받도록 연결했다.
이를 통해 2일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영에는 확진자나 격리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 모두 비대면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9일, 30일에도 계속해서 A씨는 안구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공중보건의사는 안구 사진을 요청, 심하게 충혈된 모습을 확인해 관련 약을 처방했다.
31일에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격리자 진료가 가능한 인근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을 빨리 찾았으면 실명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주장한다.
애초 병원에 호송하지 않고 진통제를 처방했던 판단 등에 대해 통영보건소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고, 의료진이 아니라 직접적인 답을 드리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A씨의 소견서 등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A씨 말을 듣고 질병관리청과 경남도에 손실보상에 대한 질의를 보냈더니, 해당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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