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용의자 혈액서 사망 피해자와 같은 약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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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소재 한 회사 직원들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사건'과 관련, 숨진 용의자의 혈액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자택에서 숨진 피의자 A씨 몸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국과수는 숨진 피해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되자 A씨에 대한 표적 검사를 진행했는데 동일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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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살인 혐의로 변경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회사 직원들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생수병 사건’과 관련, 숨진 용의자의 혈액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앞서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남성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물질과 같은 성분이다. 경찰과 국과수는 숨진 피해자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되자 A씨에 대한 표적 검사를 진행했는데 동일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A씨의 자택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함께 발견된 메탄올과 수산화나트륨에 관한 혈액 검사도 추가로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 경찰은 용의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생수병을 마시고 쓰러진 남성 직원이 지난 23일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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