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오선희 前 검사 "손준성, 구속되면 윤석열·김웅도 수사 받아야"

MBC라디오 2021. 10. 26. 1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불법 아냐
- 공수처,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직무 해태
- 김웅 의원까지 전체가 수사를 다 받아야 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선희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진행자 >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 관련된 쟁점들 전문가와 좀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전화 연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 오선희 > 잘 지냈습니다. 방송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출신 변호사시니까 최근에 이 사건들 보시기가 상당히 남다르실 텐데요. 일단 오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요. 많은 평가와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청구한 것 이례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배경이 뭐냐 생각해보면 보통 평범한 조사대상자 피의자라고 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소환요구를 하면 오죠. 계속 회피하면 체포영장하거나 직접 도망을 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가 안 되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라 상황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측면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 오선희 > 예.


☏ 진행자 > 그런데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그리고 대한변협 측에서는 우선 소환 일정을 조율할 때 체포영장을 비밀리에 청구했었다. 그리고 기각이 됐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기본권을 공수처가 침해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그것도 이 현상 자체로 보면 부적절해 보이는 건 맞는데요. 한편으로 주목할 만한 상황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손준성 검사가 근무를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 그리고 파견 검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왔고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법률상 이유는 하나거든요.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구속영장이란 말이죠. 체포영장의 재청구가 있는데도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법률적 체포영장과 다릅니다. 죄를 범했다고 소명된 경우에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우려가 있을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직원들 다 조사하고 체포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나왔다는 건 구속 사유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특히 증거인멸이나 죄를 범하였다는 소명에 관련한 자료들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게 오히려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오선희 변호사께서 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혐의가 입증되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 라고 공수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선희 > 예,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부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도 갈리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선희 > 이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맞는데 다만 피의자가 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걸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부당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는 건 다른 것이어서 공수처에서 혐의가 일정 정도 확보됐고 증거인멸 관련한 현저한 상황이 있었다, 구속사유에 관련된,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직무 해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입증이나 영장발부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구속결정이 된다면 손준성 검사가 구속된다면 그 다음 수사 어떻게 전망하세요?


☏ 오선희 >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의 문제 이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자체에서 전체를 압수수색하고 직원들까지 전부 다 조사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관련 증거가 다른 검사나 다른 직원들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건 대검 소속의 부서 자체의 업무였다는 반증이거든요.


☏ 진행자 >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였다.


☏ 오선희 > 손준성 검사 개인 범죄와 얘기가 다른데 조직적인 부서 자체 업무처럼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검찰 더군다나 대검에서 업무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대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장, 그리고 이것에 연루됐다고 판단되고 있는 김웅 의원까지 전체가 좀 수사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장이라고 하면 당시 총장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선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반대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직적 범죄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이런 수사 모든 것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 오선희 > 이것도 나눠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속 사유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건 공수처에서 범죄혐의도 정리 못하고 신병부터 확보하려고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고 수사도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은 맞고 범죄혐의는 인정되는데 다른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망 우려가 없다. 이런 사유 다른 사유로 기각된다고 하면 공수처로선 부담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선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