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비료업체 점검 등 비료 품질관리 본격 추진

2021. 10.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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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전국 130개)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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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다.
 ○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전국 130개)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비료관리법 및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등의 준수사항 점검
 ○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1.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Agrix 통계): 3,832개 업체, 10,912개 비료 종류
 ○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제품회수 등)
□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를 운영한다.
 ○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유기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비료생산업계에 대해, 11월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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