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치를까..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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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하면서 그가 국가장(國家葬)이나 현충원 안장 같은 예우를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이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가장 대상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지만, 법이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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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집행시 국무총리 장례위원장.. 5일장 국고 부담
26일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여부는 조만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결정 절차를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방식은 유족 의사를 듣고 정부 절차를 거쳐야 결정된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을 집행하게 되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국가장의 대상자로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법의 목적을 담은 1조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긴 했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장지, 장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안장 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가운데 제2호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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