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도 '대장동 국감'.."文, 피의자 될 사람 면담" vs "증거도 없이"(종합)
노태우 별세 '국가장' 논란도..與 "동의못해" 靑 "논의해볼 것"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윤다혜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가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만남,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단 채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마스크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다. 그러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25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중단됐던 운영위 국감은 오후 3시쯤 재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이날 오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을 국민도 보지만 검·경도 보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은 검·경에 '대충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굉장히 유감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니 (이 후보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수사 대상에 있는 대통령 후보를 만난 적은 없다"며 "대장동 사건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준 수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만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관련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 면담할 수 있느냐"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후보 만났다. 그런데 그분들(후보들)이 수사 대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범죄인,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수사 중이고 수사 책임자도 '(이 후보도)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후보가) 조폭과 관련 있다고 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만났을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후보가) 지금 수사 대상인지, 피의자인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성 의원이 "만약 이분이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하자 유 실장은 "그것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유 실장은 "나중에 수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 할 부분"이라며 "야당도 후보가 되시고 (대통령 면담) 요청이 오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동작을)은 "(여당에서 이 후보에 대해) 업무상 배임, 뇌물, 집권남용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당시 상황을 다 고려해 최선을 선택했으면 배임이 될 수 없다"며 "뇌물에 대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고 직권남용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범위에 들어왔다고 범죄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증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겨우 참고인 조사나 받을 만한 사람(이 후보)을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이 이 후보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며 공개한 사진을 봤지 않나. 이 사진이 허위란 것이 몇시간 만에 탄로났다"며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공작정치를 일삼는 경우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운영위에서는 이날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도 논의됐다. 여당 의원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가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일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와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으로 17년형을 받았다"며 "12·12 내란은 물론 5·18 광주학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많은 국민이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으나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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