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8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총 2.4조원 지급

정윤형 기자 2021. 10.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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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 신청이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개가 대상인데요.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이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업체당 평균 보상금액은 286만 원입니다.

보상액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에 해당되는 업체는 약 330개 사, 전체의 0.1% 정도입니다.

[앵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고 언제 지원받나요?

[기자]

내일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 29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나흘간은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앵커]

보상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만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업종은 제외됐는데요.

여행업과 공연업·숙박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오늘(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심의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윤호중 / 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은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증액하는데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에서 누락되는 업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외 업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손실보상 대상이 더 확대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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