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추진"

김범주 2021. 10.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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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에 나섭니다.

이 방안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표한 조치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음에도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등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에서 추가 10%포인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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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에 나섭니다.

신복위는 2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표한 조치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음에도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등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우선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조정이자율 혜택도 커집니다. 상·하한 이자율이 기존 10%와 5%에서 8%와 3.25%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20%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는 기존엔 10%로 낮아졌지만, 27일부터는 8%까지 조정됩니다.

또, 사전채무조정에서 적용됐던 이자율 감면율이 50%에서 채무자 상환 여력에 따라 30∼70%로 조정됩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이 포함됐던 사전채무조정 특례대상도 확대됩니다.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모든 장애인 등이 포함되며, 이자율 인하 폭도 70%로 높였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1년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합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내년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에서 추가 10%포인트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청조건을 완화합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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