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투자 관행 막겠다지만..서민 돈맥경화 '어쩌나'

오정인 기자 2021. 10.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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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과도한 대출이 주식 등 위험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내년에 대출길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자칫 서민들만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부 오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에도 대출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진 금융사들이 대출 관리계획을 연 단위로 하다 보니 통상 연초에는 대출이 쉽고 연말엔 어려웠는데요.

앞으론 당국이 이 관리계획을 분기별로 받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출관리가 더 촘촘해집니다.

올해처럼 하반기에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차원인데요.

당국은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목표 증가율이 4%에서 5%로 관리되다 보니 금융사들은 관리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세대출은 내년에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죠. 실수요자들 숨통이 트였나 싶었는데 또 총량관리에는 포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DSR 규제에서 예외를 두고 실수요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대출 문턱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세대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전세대출에 제한을 둔다든지 총량규제에 포함하는 건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총량대출(규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지 못할 경우, 더 강력한 '플랜B'도 준비됐다면서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더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추가 대출을 받을 땐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과 같은 상환 능력에 대한 기준도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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