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들에 2심서 징역형 구형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2021. 10.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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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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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5년 구형..검찰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 공정성 침해"
변호인들 "피고인 무죄..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2020.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교육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떨어져야 할 지원자들이 합격하도록 높은 점수를 줬고, 합격 가능성이 있었던 지원자들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내정자가 있었던 사정을 몰랐던 지원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면서 "입시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학생에게 높은 순위를 주기로 하고 서루평가 점수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발 과정에 참여한 같은 과 교수 2명과 경인교대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변호인들은 약 2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만일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주로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일에 주도자로 의심받아 억울하다"면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도 없이 왜 제가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는 것인지 억울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과 교수 이모씨 역시 "평가위원 중 결원이 생겨 대타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청탁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유의지로 독립적 평가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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