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도 막히고..총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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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가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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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60%→ 50%로 강화
신용대출 만기 7년→ 5년 축소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깔려있다.
기존에 60%가 적용돼 온 제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기존대로 40%, 보험·카드업권은 70%에서 50%, 캐피탈·저축은행 90%에서 65%, 상호금융 160%에서 110%로 DSR 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차주별 DSR 산정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도 내년 1월 시행된다.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도 줄어든다. 현재는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든다. 만기가 7년에서 5년이 되면 연간 원리금이 40%가량 늘어나게 돼 대출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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