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직원들 임금 반납 추진.. "정상화 위해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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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공식 근로자 협의체인 근로자연대는 올해 6월 1일부터 재운항을 위한 운항 면허(AOC) 발급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임금 반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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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공식 근로자 협의체인 근로자연대는 올해 6월 1일부터 재운항을 위한 운항 면허(AOC) 발급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 각종 수당도 반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임금 반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약 480명 규모다. 이 가운데 88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 중인 직원은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수당을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성정은 임직원의 급여 반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채권자인 리스사들과 변제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1600억원의 회생 채권 중 58억원만 변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3.68%의 비교적 낮은 변제율 때문에 리스사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해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 인가만이 유일한 정상화 방법”이라며 “관계인 집회까지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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