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HMM 2대 주주로.. "영구채 모두 주식 전환"

권가림 기자 2021. 10.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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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해진공은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진공은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HMM이 2017년 3월에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해진공은 이번 주식전환으로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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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HMM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사진=HMM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해진공은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대응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진공이 보유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해진공은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할 목적으로 HMM이 2017년 3월에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당시 HMM은 경영 악화로 자본잠식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단독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해진공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해진공은 이번 주식전환으로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단기 매각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진공 관계자는 "향후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HMM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 있게 기업 정상화 과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해진공은 HMM을 공동관리 중인 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치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의 단기 매각은 자제하고 기존 보유주식 및 전환될 주식에 대해 공매도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이라며 "자본인식 여부가 불확실한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자본구조도 강화되기에 신용등급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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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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