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북한·이란 선정

정혜윤 기자 2021. 10.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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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이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5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FATF는 이번에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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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이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5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UN(국제연합)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기구다. 우리나라는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이번에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이란과 북한 두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한다. 2개국(보츠나와, 모리셔스)은 제외, 3개국(요르단, 말리, 터키)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 총회에서 FATF는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관련 법·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AML/CFT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일관성 없이 이행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또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 표적화된 금융제재 스크리닝,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FATF는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와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와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FATF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새로 개정했다. 이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개인간거래) 위험 및 위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 원칙 등을 설명했다.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P2P, NFT(대체불가능토큰), De-Fi(탈중앙화금융)을 포함해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FATF는 개정 지침서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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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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