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HMM 전환사채 주식 전환 결정

여다정 2021. 10.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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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가 26일 보유 중인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앞서 HMM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제 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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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행 6000억 CB 주식전환청구권 행사, 산은 이어 2대 주주로
소액주주 "주가하락 불 보듯 뻔해..남은 CB 전환 가능성 높아져"
HMM임시선박. 연합뉴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6일 보유 중인 HMM 발행 신종자본증권인 제19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2일 HMM의 제191회 사모전환사채 전액 중도상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전환사채는 모두 주식으로 전환된다.

공사는 HMM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HMM이 2017년 발행한 6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했다.

이번 주식전환으로 해양진흥공사는 산업은행에 이어 HMM의 2대 주주가 된다.

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국내외 해운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HMM의 경영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측은 이번 주식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공급과잉 등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에 기여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해양진흥공사의 결정에 HMM 소액주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HMM소액주주들은 최근 견조한 실적을 보이는 HMM이 191회 영구채 6000억원을 상환해 재무적으로 안정된 자립경영 능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영구채 상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HMM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제 191회 영구전환사채의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이표 HMM 소액주주 대표는 "해양진흥공사의 주식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주가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향후 192회차부터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남은 1조68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50%씩 보유 중이다.

홍 대표는 이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산업은행이 2017년 유상증자 직전 블랙록의 1조원 투자제안을 거부해서는 안됐다"며 "거액의 외부투자를 받지 않고 유상증자를 단행해 소액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이유를 직접 질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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