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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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199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내년엔 시·도에서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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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199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내년엔 시·도에서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사용한다.
광역철도에는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이 투입된다.
광역도로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원 등 234억원이 편성됐다.
환승센터 부담금은 부산 사상역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34억원, 경남 사송역 24억원 등 126억원이다.
이 외에 공영차고지(366억원)와 도로사업(60억원), 철도역 환승주차장(36억원),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80억원)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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