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광주 평동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인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무불편을 해결하여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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