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인프라' 맡은 통신사發 먹통..과거 보상방안은 어땠나?
과거 SKT에서도 통신마비 사태 때 자체보상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한민국의 '초연결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KT의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37분간 발생한 KT의 인터넷망 마비로 인해 KT망을 이용 중인 관공서나 회사,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업무차질을 빚은 가운데 KT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현모 KT대표는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6일 오후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전국적으로 발생한 인터넷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구 대표는 "KT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였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초반에 네트워크 장애 원인을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다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했다.
그는 "CEO로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방안에 대해선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완전 복구까지는 1시간 25분이 걸렸다. KT는 12시45분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신고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약관상 보상규정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KT측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중이다.
과기정통부도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KT를 압박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 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현지사 화재 당시 1~6개월치 요금감면…SKT에서도 인터넷망 마비 사례 잇따라
KT는 3년전인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 KT통신망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해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또 피해를 입은 KT 유·무선 인터넷 가입자 고객들에게는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줬다.
SK텔레콤에서도 인터넷망 마비로 보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 동안 SK텔레콤에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 시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은 약 730만명 정도 추정됐다.
SK텔레콤은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피해고객들에게 월 요금제에 따라 1인당 600~7300원을 지급했다.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아울러 박정호 CEO는 사과문을 내고 "서비스 품질에 신뢰를 갖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의 믿음을 지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4년 3월 20일에는 5시40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당시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보상했다. 전체 고객들에게는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당시 대리기사 등 20여명은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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