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저와 손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로 가주세요"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못 가면 방법 있어"
이 할머니, 대안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절차 제시
'일본 동의 필요 없어 우리 정부 정치적 의지 중요'
이 할머니, 문 대통령 17번 부르며 눈물로 호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까지 해결된 것은 없고,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대답을 회피하고, 한국은 일본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향후 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국제법상 ICJ 회부는 일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CAT를 활용하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이 할머니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CAT는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1987년에 발효된 국제인권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95년과 1996년 가입했다.
이 할머니는 편지 형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CAT에 따른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눈물로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 의사를 밝혔지만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등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본 핑계만 대고 있다고 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할머니의 ICJ 회부 제안에 일본 정부는 답변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할머니는 “제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17번 부르며 이 제안을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효과적인 해결 수단될까
이 할머니 측은 조약의 실체적인 내용은 물론 절차적 측면에서 CAT를 활용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CAT가 규정하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충분히 해당하고, ICJ 회부 절차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 우리 정부 단독으로 CAT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CAT는 제1조를 통해 ‘고문’을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 동의, 묵인 아래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위안부’ 문제를 CAT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피해자 개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 일본이 개인의 진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항 제21조에 따라 한국 정부만이 일본에 국가간 통보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꼭 이것만은 들어주세요”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간 통보 절차가 아직까지 활용된 사례가 없고,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위안부 문제가 발생해 소급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CAT와 비슷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국가간 통보절차가 실시된 바 있고, 협약 발효 전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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